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변형결정 중 하나다.
즉,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전면 위헌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로 내려진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의 제시 기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 , 선거구 획정, 재외동포법, 낙태죄 처벌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헌재의 결정에는 합헌과 위헌 이외에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 등 여러 가지 변형 결정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불합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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